금남시장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시장정비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람공고 사항입니다.
이후 절차는 서울시에서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시가 있을
예정입니다. (도시 및 주경환경정비법 제2조1호의 규정에
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)